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DY 엔터테인먼트 사건 (문단 편집) == 결말 == DY엔터테인먼트 사건 당시 유재석은 신동엽에게 이럴려고 사업한 거냐며 화를 크게 냈다고 한다. 이후 SBS 연예대상 사회를 보고있는 신동엽에게 위로의 말과 동시에 기 살려줌의 말을 해주면서 유재석 자신은 소속사에 구애받지 않는다는것을 밝혔다. 그 이후 디초콜렛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이 모자라자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끌어다 쓰게 되고 이를 계기로 불만을 품은 소속 연예인들이 대부분 디초콜렛을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디초콜렛은 10년 6월 채권단에게 약 80억의 가압류를 당하고 2010년 7월 스톰이앤에프(이하 스톰)으로 상호를 바꾼다. 유재석은 2010년 10월 회사에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방송사와 소속사에 출연료 지급 소송을 하여 방송사는 7억원(대략 유재석 6억, 김용만 1억)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한다.[* 돈을 누구에게 줘야할지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법원에 맡김. 정리될 때까지 출연료를 일단 지급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상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방송사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탁제도를 이용해 일단 법원에 출연료를 맡기고 누가 수령할지를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유재석은 방송사에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2011년 유재석에게 공탁출급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고(소속사는 소속 연예인에게 출연료를 주어야 한다는 뜻.) 스톰은 항소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톰에 40억 가량의 채권이 있는 이스턴 호크가 13년 7월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방송사가 지급할 출연료는 소속사가 받아야 하며 소속사의 재산인 이 돈은 채권자인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벌어진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스톰이 아닌 유재석에게 공탁출급권이 있다는 의미이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공탁출급권이 있다는 뜻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재석이 앞선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공탁금이 지급되지 않아 건 공탁금 출급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그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공탁금 지급을 거부한다. 이후 소송에서 법원은 전속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유재석은 출연료를 청구할 권리자라 할 수 없다고 밝힌다. 다시 말해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유재석은 방송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소속사를 통해 돈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송에 걸려 있는 공탁금은 방송사가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돈이므로 계약대로 출연료=공탁금은 소속사에게 지급된다. 이는 소속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단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급하는 데 모든 수입이 우선 적용되며 유재석이 소속사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는 그 이후 행사된다. 즉 소속사가 채권자에게 빚을 다 갚은 뒤에야 유재석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재석 측은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은 다시 맡김계약의 일종으로 방송사가 발주자라면 소속사는 원사업자이고 연예인은 수급사업자이므로 방송사와 출연 연예인은 하도급관계이다. 따라서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방송사는 원고인 수급사업자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예인은 방송사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닌 만큼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결국 15년 11월 3일 유재석 패소. 결국 문제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계약내용 때문에 생긴 셈이다.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방송사와 채권단과 유재석은 각자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기에 누구에 대해서든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방송사는 출연료를 지불하고 싶지만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몰라서 법원에 판결을 바란 것뿐이다. 그렇다고 이중으로 돈을 줄 수도 없으니까. 채권자도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여 보고자 법적인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친 것이다.[* 채권자 중엔 대한민국 정부도 있다. 주체가 강남세무서인걸로 봐선 세금을 체납한 듯. 약 7억원 가량이다.] 채권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빌려줘서 받아야 할 돈이 잔뜩 있음에도 스톰이 파산해서 채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자기를 망하게 한 스톰의 구성원이 자기에게 갚아야 할 돈을 빼돌려 꿀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유재석의 경우 소속사와 반목했으면 했지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유명인이라 그 과정에서 다방면의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납득되는 것이다. 유재석은 몇 개월간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았고[* 한두푼도 아니고 무려 6억원이다!] 앞으로도 받을 길이 요원해 보이니 억울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의 만악의 근원은 사업자금으로 연예인의 출연료를 건드린 소속사 사장 이모씨다. 물론 이 사람도 처음부터 말아먹으려고 사업을 늘린 것은 아니겠지만, 의도야 어찌됐건 출연료의 연예인 몫에 손을 댄 순간부터 이미 글러먹은 것이다. 유재석은 2010년 10월 11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SM영입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이듬해 2011년 2월 10일 '[[JS 엔터테인먼트]]'라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하였다. JS 엔터테인먼트는 재석의 이니셜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JS 엔터테인먼트는 기획사지만 기획사로서의 사업 등은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고 한다. 소속사가 없는 유재석은 각 방송국과 개인적으로 출연계약이 되어 있는데 출연료 지급이나 세금 문제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 때문에 사실상 단독 활동인 셈. 이후 [[신동엽]], [[강호동]] 등은 [[SM C&C]]로 이적했고. [[유재석]]은 [[JS 엔터테인먼트]]라는 1인 기획사로 활동하다가 2015년 [[FNC엔터테인먼트]]로 이적, 이후 [[유희열]]이 설립한 [[안테나(기업)|안테나]]로 이적했으며, [[윤종신]]은 [[하림(가수)|하림]] 및 매니저 이학희와 함께 [[2010년]]말 미스틱89[* 그래서 [[월간 윤종신]] 극초창기에는 발매사가 "신스타운"으로 되어 있었다.]를 설립하였다가 2014년 가족액터스, 에이팝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하여 현재의 [[미스틱 엔터테인먼트]](현 [[미스틱스토리]])를 설립하게 되었다. 2019년 1월 17일 대법원은 1심과 2심을 뒤집고 방송 3사가 공탁한 출연료를 유재석(6억)과 김용만(1억)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과 고등법원 판결은 모두 무효로 파기환송됐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6999|판결문(2016다256999)]] 1, 2심은 과거 작성한 출연계약서[* 판결문을 보면 문제가 된 기간의 출연료에 대해 출연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됐고 과거 작성한 계약서 역시 누가 출연자와 소속사 중 계약의 주체인지가 모호하게 써있던 걸로 보인다.]를 근거로 원고들이 방송사와의 출연 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소속사라는 이유로 스톰이 출연료(공탁금)을 수령(=채권자가 공탁금 수령)하는게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유재석, 김용만 급되는 연예인이라면 방송사가 연예인의 능력을 보고 계약하지 소속사를 보고 계약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 유재석, 강호동, 이경규, 김용만 급의 명성을 지닌 방송인들은 그 명성과 검증된 진행능력등을 보고 캐스팅하지 소속사 이름값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유재석, 강호동, 이경규는 자신이 고정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고정 맴버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실제로 유재석의 경우 무한도전에서 정준하와 길, 런닝맨에서 이광수, 양세찬, 전소민을 고정으로 쓸 것을 추천해서 합류 시켰다.] 스톰은 일체의 서류 처리만 대행했다고 보아 계약 주체가 원고들이라고 판단해 유재석,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대법원이 무조건 출연료를 일단 소속사로 귀속시키는 관행에 제동을 건 케이스라 비단 DY 엔터테인먼트 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소속사 파산이나 경영 악화로 출연료를 떼먹힌 연예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길이 열렸다는 평이다.[[https://www.ajunews.com/view/20190211135224285|#]],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498|##]] 2019년 11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230793|#]] 결국 유재석과 김용만은 허공으로 날아간 출연료를 무려 9년만에 정산받게 되었다. 그리고 유재석은 내가 좋은 선례를 남겨야 추후 나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는 내 동료들이 나처럼 피해 보는 일이 없을거라고 언급하며 절대 이 소송을 포기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적 있었고 결국 승소했다. 이후 유재석은 소속사를 옮기지만 소속사 관련해서는 바람 잘 날이 없는데, [[FNC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주가조작 논란이 터진 적이 있으며[* 하지만 FNC엔터테인먼트는 그 뒤 [[정준영 등 도촬 및 음란물 유포 사건|엄청난]] [[AOA 지민 권민아 괴롭힘 논란|사건들]]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후 옮겨간 [[안테나(기업)|안테나]] 역시 [[유희열 표절 논란|대표의 표절 논란]]이 터지고야 말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